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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영원히신비로운신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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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로 세금을 떼지 않는 아르바이트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작년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받는 월급에서 원천징수 등의 세금을 떼고 있지 않은데, 이런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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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나, 신고가 안된 소득은 국세청에서 파악이 안되므로 당장은 신고 안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경우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이

    일용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에 따라 개인의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개인이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미만 근무시 :

    개인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2)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개인은

    소득을 지급받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어떤 소득으로 지급받았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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