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징수로 세금을 떼지 않는 아르바이트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작년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받는 월급에서 원천징수 등의 세금을 떼고 있지 않은데, 이런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나, 신고가 안된 소득은 국세청에서 파악이 안되므로 당장은 신고 안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경우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이
일용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에 따라 개인의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개인이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미만 근무시 :
개인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2)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개인은
소득을 지급받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어떤 소득으로 지급받았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