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전세대출시 카드사용액 추정소득 문의

지난번 전세대출시 아내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부부합산 조건으로 해당 은행 신용카드는 제가 발급받았습니다 월 50만원 넘게 사용 우대 금리를 받았습니다 요번에 다시 아내 명의로 전세 대출을 받을려고 하는데 아내 직업이 프리랜서라 아내와 저 둘 카드사용액을 추정소득자료로 사용할수 있을까요? 아내 1300만원 저 1600만원 사용했습니다 개인사업자이고 프리랜서이다 보니 소득증명이 작아서 카드사용액을 쓰려고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아파트 전세 대출시 카드 사용액 추정 소득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두 분이 사용한 카드 사용액을

    전부 아내분의 소득으로 증빙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 부부 합산해 카드 사용액을 부인분의 소득으로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하죠.

    아내분 1300만원만 소득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분은 많이 쓰더라도 최대 5천만원까지 소득 인정이 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소득 증빙이 부족한 경우 카드 사용액을 기준으로 추정소득을 산정하기도 합니다. 보통 연간 카드 사용액의 약 20~25% 수준을 소득으로 추정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다만 대출 신청자의 카드 사용액이 기본 기준이기 때문에 배우자 카드 사용액이 항상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별로 인정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대출 가능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사업자의 경우 이런 방식이 활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 대출하실때, 부부의 카드 사용액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대출받는 아내분의 사용 내역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부분 주의가 필요해요. 아내분의 사용액 1300만 원을 기준으로 추정 소득이 산정되구,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도 함께 확인해보는것이 좋습니다. 물론 은행마다 세부적인 기준이 다를 수 있급니다. 그러니 주거래 은행에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