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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홍여새52
러블리한홍여새5220.04.13

요양병원 입원 중 입원비일당(특약 일3만원)을 중간에 청구할 수 있나요?

1.장기입원 중이고 입원일당을 퇴원 전 중간정산 청구할 수 있는 지 궁금해요.

2.요양병원에 요청해야할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3.실손청구는 마찬가지로 퇴원 전 중간에 청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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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에 입원 확인서를 발급 받아 입원 일당을 선 청구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그 이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실손 보험금도 현재까지 지급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 궁금한점 있으시면 다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