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진단서4주가 나왔어요.이럴경우
상해보험에서도 보상이 되는지요?
상대방의 폭력행사로 생긴일인데요
제가 가입되어있는 상해관련담보에서도
보상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방적인 사고라면 보험처리가 가능 합니다.
쌍방으로 판명이 되면, 보험으로는 일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쌍방폭행이 아니고 상대방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청구하여 보상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입된 약 관을 잘 참조하여 살펴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폭행사공의 경우 쌍방 폭행이 아닌 일방적인 피해자이신 경우에는
보상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 청구하여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과거 일부 보험상품에는 폭행 관련 면책약관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내용상 일방적인 피해자가 확인된다면 상해보험상 진단금, 수술금, 입원일당 등 보장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폭행상해로 입원, 수술등의 치료를 했다면 개인보험도 청구할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도 가능하고 실손보험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보험에서도 보상이 되는지요?
상대방의 폭력행사로 생긴일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일방폭행이냐 쌍방이냐에 따라 본인의 가입한 상해보험의 가입내역에 해당되는 담보가 있는지에 따라 보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즉 일방폭행이고 본인이 해당되는 담보가 있다면 보상이 가능하니 두가지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 보장의 경우 중복 보장 됩니다.
단 어떤 상해피해를 입으셨냐에 따라 보상이 나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