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결론
① 2019년도 연차유급휴가 : 2개 발생(출근율 80% 미만, 2018년 1~2월 개근시)
② 2020년도 연차유급휴가 : 육아휴직 복직이후 2019년도 근무일수에 따라 발생 여부 판단
③ 2021년도 연차유급휴가 : 2020년에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발생
연차휴가 개수 : 15개 + (근속년수 - 1)/2 … 소수점 이하 절사
각 해당년도에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나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가산 연차는 인정됩니다.
세부사항과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연차유급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 많은 기업들이 노사합의 또는 취업규칙 등을 통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하의 답변도 회계연도 산정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연차유급휴가의 발생과 휴가청구권, 연차유급휴가수당
-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해당년도 80% 이상 출근시 다음년도 1월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청구권이 발생하고 만약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다다음년도 12월말 또는 1월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 80% 미만시에는 1개월 개근시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 다음달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며, 1년이 경과한 이후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회계연도로 끊어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발생)
□ 육아휴직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 여부
- ‘2018년 5월 29일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6항 3호 및 동법 부칙)
이 경우, 법 취지상 실질적으로 2018년 5월 29일 이후 육아휴직을 개시한 경우라면 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018년 3월부터 육아휴직을 개시한 경우로, 안타깝지만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질문자님 사례의 적용
질문자님께서 2015년 1월 1일 입사자라고 할 경우
① 2019년 연차휴가는?
-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소정근로일 대비 80% 미만 출근 →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에 의거, 1개월 개근시 1일 유급휴가 발생(2018년 1월, 2월 개근한 경우 2개 발생)
② 2020년 연차휴가는?
-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소정근로일 대비 80% 미만 출근 →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에 의거, 1개월 개근시 1일 유급휴가 발생(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개근한 경우 9개 발생)
-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소정근로일 대비 80% 이상 출근 → 15개 + (5년-1년)/2 = 17개 발생
(현실적으로 9개만 발생 가능성 있음. 월간 근무일수 25일 기준 년간 소정근로일수 300일, 4월부터 12월까지 225일을 출근해도 80% 기준인 240일 미달. 따라서, 1월 개근시 1개 유급휴가만 발생)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보가 없어, 일반적인 상황을 전제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일부 부족하였더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사항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근로기준법 부칙 <법률 제15108호, 2017. 1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60제 제6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해석상 실제 법 적용일은 2018. 5. 29일부터라고 보아야 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