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연차일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0. 01. 22. 09:27

육아 휴직 사용 후 연차일수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

근로기준법 60조에 보면 사용자는 1년간 80프로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저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년의 기간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80프로를 출근하지 못하였는데요...

연차 휴가는... 작년근무 일수에 따라서 그 다음년도에 발생하는게 맞나요?

그렇다면 저는 올해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에 의거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연차 유급휴가)"에 의거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상기 근로기준법에는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준이 되는 해당 연도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등도 없습니다. 즉 이말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으휴업한 경우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되는 휴업기간을 출근한것으로 간주해서 연차휴가 부여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의도가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30 회시일자:2019-4-25) 및 대법원 판례(대법 2014다232296, 2014다232302, 선고일자 2017.5.17)는 설령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근로자가 동법 제60조 제6항에서 정한 이유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휴업을 한 경우는 그 기간의 장단을 불문하고 소중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시켜 출근율을 계산해야 한다고 해석 및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현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사업장에서 일하시면육아휴직으로  2018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년간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해당 기간을 모두 출근한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하며(질문자님이 2년차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지며, 연차는 3년차에 1일이 추가되고, 그 다음 매2년 1일씩 늘어나며, 최대 연차 발생 휴가일수는 25일임), 만약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에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전에 퇴사를 한다면 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할것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없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2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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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난 2017.11.28.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2018. 5. 29. 이후 육아휴직을 개시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나, 그 전에 육아휴직을 개시한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을 기초로 하여 휴가 일수를 비례로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귀하의 경우 2018. 3. 1.부터 육아휴직을 개시하였다고 한다면, 나머지 기간인 2018. 1. 1. 부터 2018. 2. 28.까지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원래 발생하는 연차개수가 15개라고 가정한다면, 2019년도에 약 2.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5개 × (59일/365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2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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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18.5.29.일 이후 육아휴직 개시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8.5.29일 이후 육아휴직을 개시한 근로자는 육아휴직기간(1자녀당 1년) 전부를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18.5.29일 이후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개시)한 근로자는 통상적으로 출근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2018.5.28.일 이전 육아휴직 신청(개시)자

      2018.5.29.일 이전 육아휴직을 신청(개시)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일수가 부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기준(1.1일~12.31일)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2018.3.1.일부터 2019.2월 말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면,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2019년 부여받는 연차유급휴가일수 =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수 X 2개월/12개월

      2020년 부여받는 연차유급휴가일수 =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수 X 10개월/12개월

       

      감사합니다.

      2020. 01. 2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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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해 2018년 5월 29일 이후 사용한 근로자에 한해서는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가 출근한 것과 같이 부여됩니다.

        다만, 질문 주신 분께서는 2018년 5월 29일 이전 육아휴직을 시작하신 분으로서 육아휴직 기간은 비율적으로 삭감되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는 올해의 출근율에 따라 내년 발생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3월 1일 ~ 2019년 2월 28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2020년 의 연차유급휴가 발생일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다만, 회계년도 기준이며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1년차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15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였고 2018년 3월 1일을 육아휴직 시작으로 하였습니다.).

        원래 발생하여야 할 연차유급휴가일수 : 15일

        1월 ~ 2월 근로하지 않은 기간 : 59일

        3월~12월 근로한 기간 : 306일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1년 365일 중 305일을 근로한 것으로 되어 다음과 같은 계산식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발생일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15 * 306 / 365 = 약 12.6일

        따라서, 2020년 회계년도 기준 1월 1일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12.6일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입사년도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면 이에 따라 별도의 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2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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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결론

          2019년도 연차유급휴가 : 2개 발생(출근율 80% 미만, 2018년 1~2월 개근시)

          2020년도 연차유급휴가 : 육아휴직 복직이후 2019년도 근무일수에 따라 발생 여부 판단

          2021년도 연차유급휴가 : 2020년에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발생

               연차휴가 개수 : 15개 + (근속년수 - 1)/2   … 소수점 이하 절사

               각 해당년도에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나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가산 연차는 인정됩니다.

           

          세부사항과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연차유급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 많은 기업들이 노사합의 또는 취업규칙 등을 통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하의 답변도 회계연도 산정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연차유급휴가의 발생과 휴가청구권, 연차유급휴가수당 

          -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해당년도 80% 이상 출근시 다음년도 1월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청구권이 발생하고 만약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다다음년도 12월말 또는 1월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 80% 미만시에는 1개월 개근시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 다음달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며, 1년이 경과한 이후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회계연도로 끊어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발생)

           

           □ 육아휴직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 여부

           - ‘2018년 5월 29일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6항 3호 및 동법 부칙)

          이 경우, 법 취지상 실질적으로 2018년 5월 29일 이후 육아휴직을 개시한 경우라면 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018년 3월부터 육아휴직을 개시한 경우로, 안타깝지만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질문자님 사례의 적용

           질문자님께서 2015년 1월 1일 입사자라고 할 경우

           

          ① 2019년 연차휴가는?

          -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소정근로일 대비 80% 미만 출근 →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에 의거, 1개월 개근시 1일 유급휴가 발생(2018년 1월, 2월 개근한 경우 2개 발생) 

          ② 2020년 연차휴가는?

          -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소정근로일 대비 80% 미만 출근 →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에 의거, 1개월 개근시 1일 유급휴가 발생(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개근한 경우 9개 발생)

          -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소정근로일 대비 80% 이상 출근 → 15개 + (5년-1년)/2 = 17개 발생

          (현실적으로 9개만 발생 가능성 있음. 월간 근무일수 25일 기준 년간 소정근로일수 300일, 4월부터 12월까지 225일을 출근해도 80% 기준인 240일 미달. 따라서, 1월 개근시 1개 유급휴가만 발생)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보가 없어, 일반적인 상황을 전제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일부 부족하였더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사항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근로기준법 부칙 <법률 제15108호, 2017. 1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60제 제6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해석상 실제 법 적용일은 2018. 5. 29일부터라고 보아야 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0. 01. 2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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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간 연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하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그리고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3호). 그러나, 개정 근로기준법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2018. 5. 29. 이전), 근로기준법은 출근 간주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의하여 육아휴직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었고, 연차휴가 부여일수 역시 소정근로일수가 제외된 만큼 비례 삭감되어 부여되었습니다.

            2. 따라서 전년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당해연도 연차휴가 산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출근율을 산정하고 연차휴가를 부여 합니다(2018. 5. 29. 이전 육아휴직 개시자).

              1) 전년도의 총 소정근로일수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산정

              2)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출근율 판단

              3) 출근율이 80% 미만일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4)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전년도의 총 소정근로일수와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을 산정

              5)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휴가부여 일수에 4)에서 산정된 비율을 곱함.

            3. 사안의 경우 귀하는 2018. 5. 29. 이전 1년 간 육아휴직을 개시(2018. 3. ~ 2018. 3.)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 해결을 위해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를 240일, 2018년 육아휴직 기간의 소정근로일수를 65일, 2019년 육아휴직기간의 소정근로 일수를 175일로 가정하였습니다.

              [2019년 연차휴가 산정]

              1) 출근율 산정

              (총 소정근로일수 240일 – 2018년 육아휴직 기간의 소정근로일수 65일)/(총 소정근로일수 240일 – 2018년 육아휴직 기간의 소정근로일수 65일)

              ⇒ 출근율 산정 

              2) 연차휴가 부여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약 11일 = 2019년 연차휴가 15일 × {(총 소정근로일수 240일 – 2018년 육아휴직 기간의 소정근로일수 65일) / 총 소정근로일수 240일} 

              [2020년 연차휴가 산정]

              1) 출근율 산정

              (총 소정근로일수 240일 – 2019년 육아휴직 기간의 소정근로일수 175일)/(총 소정근로일수 240일 – 2019년 육아휴직 기간의 소정근로일수 175일)

              ⇒ 출근율 산정

              2) 연차휴가 부여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약 4.5일 = 2020년 연차휴가 16일 × {(총 소정근로일수 240일 – 2019년 육아휴직 기간의 소정근로일수 175일) / 총 소정근로일수 240일} 

            2020. 01. 2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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