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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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 기업신용카드로 사업 관련 매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 이 경우 경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트럭 등과 관련하여 유류대를 - 기업카드로 지출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트럭의 유류비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카드로 긁으셨을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홈택스의 매입내역에서 공제선택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