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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좋아
제가 군대 병사시절 징계 좀 받았고공무원(군무원) 준비 하고 있습니다.제가 군대 병사시절 징계 좀 받은 이력이 있어군무원 면접관 이나 채용 인사팀 들이제 군생활 기록 볼까 걱정 들기도 합니다....군생활 기록 보고 탈락 하는거 엄연히 위법 이고고소,소송 대상 맞나요?저는......혹시 떨어지면한번 국방부나 채용 인사팀쪽에 왜 떨어졌는지 전화 해볼려고 합니다.... 진지하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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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채용과정의 평가요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합격사유로 삼는 것은 위법하여 소송을 통해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별론으로 하더라도, 불합격 사유에 대해 '한번 국방부나 채용 인사팀쪽에 왜 떨어졌는지 전화'를 하더라도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이유를 듣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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