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것도 고소,소송 가능 한가요??

제가 군대 병사시절 징계 좀 받았고

공무원(군무원) 준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 병사시절 징계 좀 받은 이력이 있어

군무원 면접관 이나 채용 인사팀 들이

제 군생활 기록 볼까 걱정 들기도 합니다....

군생활 기록 보고 탈락 하는거 엄연히 위법 이고

고소,소송 대상 맞나요?

저는......

혹시 떨어지면

한번 국방부나 채용 인사팀쪽에 왜 떨어졌는지 전화 해볼려고 합니다.... 진지하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채용과정의 평가요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합격사유로 삼는 것은 위법하여 소송을 통해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별론으로 하더라도, 불합격 사유에 대해 '한번 국방부나 채용 인사팀쪽에 왜 떨어졌는지 전화'를 하더라도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이유를 듣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