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와서 질문드립니다.
올해 도중 제가 이혼을 했는데요
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알리고 싶지않은데
작년에 연말정산을 할때는 전처와 아이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았는데 올해는 타인이 받는다고 하고 2명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작년하고 올해 기본공제에 변동이 있을경우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을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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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변동되는 경우 제출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그래야 연말정산을 하는 회사 쪽에서 확인 후 반영이 가능하기 떄문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공제 대상에서 제외만 하신다고 하시면 되며 별도 추가 설명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