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자인대파열 수술 후 병가인정관련 질문
공무원은 아니지만 국가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고있는 1인입니다.
공공기관 공무직으로써 업무는 사무형태는 아니고
움직이고 순찰하는 업무 입니다.
십자인대완전파열 및 반월상연골판파열이 되었고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한지 1주일 되었고 퇴원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진단서 첨부하였고
병가 결제권자가 진단서상에 내용을 보고선 보조기착용 및 목발 착용은 통원치료 병가로 할수있다고 했는데
진단서 상에 10주 나와있고 내용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결제권자의 판단으로 회사를 출근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사무업무 정도를 할수있는 일이라면 (앉았다가 일어났다하는 일) 회사 출근하는것도 힘든데 그리고 체중부하도 해야되고 화장실 가는 부분도 힘든데 최소 4주 이후면 모르겠는데 그 전에 나오라고 한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는것이 마땅한지 궁금합니다.
진단서상에서는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되어있는데 집에서 재활치료 하는것도 인정 되지 않는 부분인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질병휴직)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즉,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출근의무가 있으나, 상기 소견서에 따르면 치유하는 데 시간이 어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를 보장할 의무는 있으므로 출근하지 않은 이유로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처분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진단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결제권자의 판단으로 회사를 출근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 병가에 대해서는 회사내규에 따르나, 병가규정상 대상이 되어 정당하게 병가신청을 했음에도 사용자가 악의적으로 거부하는 정황이 있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2.사무업무 정도를 할수있는 일이라면 (앉았다가 일어났다하는 일) 회사 출근하는것도 힘든데 그리고 체중부하도 해야되고 화장실 가는 부분도 힘든데 최소 4주 이후면 모르겠는데 그 전에 나오라고 한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는것이 마땅한지 궁금합니다.
- 일단은 병가신청하고 거부되더라도 연차를 사용하거나 무급휴직이라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업무로 인해 부상당했다면 공무직은 산재신청가능하니 확인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취업규칙 상 병가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려를 하는 경우라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면 출근하지 않더라도 징계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마찬가지로 휴가의 반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재활치료의 방법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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