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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범한파랑새110

대범한파랑새110

근로장려금 이렇게 뜨게 되면 6월 중에 못 받는 건가요?

전화로 확인했을 때에는 금액도 알려주고 6월 말에 나온다고 들었는데 홈택스 들어가니 이렇게 나와서요 ㅠㅠ

왜 전화랑 어플이랑 말이 다른 건지 알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거주자가 2022년 괴세기간중에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독가구는 연간 2,200만원 미만, 홉벌이가구는 연간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연간 3,800만원 미만인 경우이어야 하고, 본인, 가구원이 06월 0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전세금, 자동차,예적금, 유가증권, 회원권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은 세무서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검토 후 요건 충족시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에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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