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거주자가 2022년 괴세기간중에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독가구는 연간 2,200만원 미만, 홉벌이가구는 연간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연간 3,800만원 미만인 경우이어야 하고, 본인, 가구원이 06월 0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전세금, 자동차,예적금, 유가증권, 회원권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은 세무서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검토 후 요건 충족시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에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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