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이렇게 뜨게 되면 6월 중에 못 받는 건가요?

전화로 확인했을 때에는 금액도 알려주고 6월 말에 나온다고 들었는데 홈택스 들어가니 이렇게 나와서요 ㅠㅠ

왜 전화랑 어플이랑 말이 다른 건지 알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거주자가 2022년 괴세기간중에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독가구는 연간 2,200만원 미만, 홉벌이가구는 연간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연간 3,800만원 미만인 경우이어야 하고, 본인, 가구원이 06월 0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전세금, 자동차,예적금, 유가증권, 회원권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은 세무서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검토 후 요건 충족시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에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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