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는 뭘로 고소해야 불이익이 가죠?

작년 말부터 제가 변호사 없이 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랑 이것저것 해서

제가 아닌 저희 큰언니가 제 대리인으로 법원 진행 하고있는데 법원 비용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1700만원정도 빌려갔습니다. 근데 이게 언니가 이혼소송하면서 (남편이 유책배우자) 여서 소송에서 언니가 손을 받으면 준다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작년 말부터 언니네 변호사가 말을 자꾸 바꾸더라구요

1.법정 휴정기간이다 (작년말부터 법정휴정기간 소리만 4번들은거같네요)
2.변호사 밑 직원들이 누락했었다 (빠른 처리해준다 그랬다)
3.뭐만 하면 연휴껴서 그렇다

준다고 해놓고 계속 미뤄진다고 하더라구요 솔직하게 말하면 언니가 거짓말하는거 같은데

만일하나 변호사가 거짓말한다 그러면 변호사한테 뭘로 불이익 줄수 있는지 알고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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