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학자금대출 의무상환금 분납 궁금해요.
23년도 소득 기준 올해 의무상환 금액이 109만8360원 입니다. 6월 30일까지 납부하라고 왔는데, 찾아보니 6월 30일까지 딱 절반금액인 549,180원을 납부하고, 남은 절반은 11월 30일까지 내면 회사에 연락가서 제 급여에서 원천공제 되는 일은 없는 것 같은데, 내용이 다 예전 것만 있어서 맞는지 확인 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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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학자금 대출자의 전년도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경우에는 의무적 상환이 시작되는데요. 회계연도 5월에 채무자에게 의무상환 개시 안내문이 발송되고, 6월에 의무자(회사)에 의무상환 개시 통지가 전달되며 7월에 의무상환 개시가 됩니다. 5월 통지 이전에 미리 의무상환이 필요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면, 해당 금액만큼은 이미 상환한 것으로 간주되어 회사에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