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분할납부 기간이 궁금해요
23년도 소득 기준 올해 의무상환 금액이 109만8360원 입니다. 6월 30일까지 딱 절반금액인 549,180원을 납부하고, 남은 절반은 11월 30일까지 내면 회사에 연락가서 제 급여에서 원천공제 되는 일은 없는 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학자금 일반상환 대출은 최장 20년(거치 10년+상환 10년)간 갚아나갈 수 있는데요. 거치기간은 최대 10년간 가능하며 이 기간에는 이자만 내면 되는데, 의무상환 금액이 나왔을때 1년 이내에(말씀하신 11월 30일) 납부하면 글쓴이님이 다니시는 직장에 별다른 연락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