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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충분히책임감넘치는무궁화

충분히책임감넘치는무궁화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분할납부 기간이 궁금해요

23년도 소득 기준 올해 의무상환 금액이 109만8360원 입니다. 6월 30일까지 딱 절반금액인 549,180원을 납부하고, 남은 절반은 11월 30일까지 내면 회사에 연락가서 제 급여에서 원천공제 되는 일은 없는 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현재 경제전문가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학자금 일반상환 대출은 최장 20년(거치 10년+상환 10년)간 갚아나갈 수 있는데요. 거치기간은 최대 10년간 가능하며 이 기간에는 이자만 내면 되는데, 의무상환 금액이 나왔을때 1년 이내에(말씀하신 11월 30일) 납부하면 글쓴이님이 다니시는 직장에 별다른 연락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