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폐업 후 신규회사 고용승계 되면 남은 연차 및 다시도래 는 연차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2020. 01. 09. 20:57

20년 다닌 회사가 10월31일 폐업후 다른회사에서 인수하여 고용승계를 받는다고 하는데 폐업한 회사에 입사일이 11월2일인데 새롭게 발생하는 연차24개는 어디에서 받을수 있을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승계라고 하는 것은 이전 회사의 근로계약관계를 모두 양수하는 회사에 그대로

이전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예전 직장에서 근무하였던 근속연수는 새로운 회사에서 모두 인정

받게 되는 것이므로 귀하의 퇴직금이나 연차는 전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귀하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가 바뀔 뿐 귀하의 근속연수와 기존의 근로조건 등은

모두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1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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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omusahee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승계시 이전 근속기간에 대한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전의 근속기간을 승계 이후에도 인정해주기로 하였다면 승계 받은 회사에서 기존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별도의 협약으로 달리 정했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용승계 시 이전의 근속기간을 청산하고 새로이 입사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면 신규입사자로서의 개정법을 적용받아 개정된 연차유급휴가(최대 26일)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0. 01. 1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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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다른 회사가 폐업회사의 임금 및 퇴직금 등 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 근로조건 전반에 관한 사항이 승계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 부여 주체는 폐업회사를 인수한 사용자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연차유급휴가·퇴직금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도 전부 통산되므로, 재직기간에 따른 연차휴가 가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0. 01. 1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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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타회사에 인수되면서 '고용승계' 합의를 하였다면, 기존 회사에서 발생한 권리의무 관계는 승계된 회사에 모두 존속됩니다. 따라서 기발생한 연차휴가는 새롭게 인수한 회사에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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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체 간 영업양도 및 근로자들의 고용승계가 있는 경우

          기존 사업주의 권리의무도 양수업체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양수업체(신규업체)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1. 10.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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