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거철이 다가올때 예비후보들이 확보하는 지역구민 개인정보는 주로 향우회나 산악회, 동문회 등 지역 친목모임 회원명단으로 입수하거나 밤에 아파트나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 내 전화번호를 통해 수집하기도 합니다. 또한 때로는 택배업체, 대리기사 업체에 축적된 개인정보를 브로커가 확보하고, 후보들이 이를 구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위와 같은 정보 수집 과정에 당사자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모두 불법입니다.
문제는 선거사무실에 개인정보를 넘긴 정보제공자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기 어렵고, 인터넷 사이트 가입, 신용카드 발급, 보험 가입 등 수많은 곳에서 본인도 모르게 개인정보수집 약관에 동의하는 경우가 빈번한 데다, 정보제공자가 당사자 동의를 구한 것인지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게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