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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투자세에서 환차손과 환차액도 반영이 되는것인가요?

미국주식투자를 해서 250만원이상 수익이나면 투자세를 내야한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미국주식 투자세에서 환차손과 환차액도 반영이 되는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환차익으로 인한 부분도 반영이 됩니다.

    가정해보면 총 수익이 연간 240만원이 발생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만약 환율이 엄청 저렴할 때 매수를 해서 환차익이 크게 발생한 상황이라면

    이를 달러로 그대로 둔다면 250만원 이내이기에 문제가 없지만, 이를 원화로 환전한다면

    환차익이 크게 발생하여 250만원을 초과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세금을 절감하시려면 이 부분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환차손과 환차액은 현재 과세대상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세는 주식 매매차익만이고 250만원이상 양도차익에 22프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