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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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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연장근무인가요?

실 근무시간 주간 7시간 야간 6시간

이렇게 타임이 있는데 주6일이구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저는 야간 근무자이고 근로 계약서 작성 했습니다.

주간 근무자이신분이 그만 두어서

제가 야간 주간 다하고 있는데 주간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연장 근로로 되나요?

퇴직금이나 해고수당 받을때에는 어떻게 받아야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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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의 경우 별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 통상임금 기준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3.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총 근로한 시간에 기본 시급을 곱해서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주간, 야간 근로하는 시간에 대한 임금을 모두 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시급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