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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유난히똘똘한친구
유난히똘똘한친구

킥보드 사고 가해자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인도로 운행중, 실수로 사람과 부딛혔습니다.

피해자(배달기사)는 매장에 나와서 핸드폰보면서 매장에서 나오다가

저(가해자)는 인도에서 킥보드로 직진하고 있었고 제 왼쪽 방향으로 서로 못보고 부딛쳤습니다.

처음에 그쪽(피해자)가 사과를 먼저했습니다. 저를 못봤다고,

근데 제가 앞을 똑바로 보고 다니라고 한소리하면서 욕설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인도에서 킥보드 타는건되나요 하면서

경찰까지 불렀습니다.

결국 경찰조사를 받고 일단 합의를 할지 결정해야하는 순간입니다.

도로교통법상 킥보드를 타고 인도에서 사람을 상해를 입혔다면 12대중과실로 벌금형이 처해질거같고

민사소송을 할경우 손해배상금도 물어내야겠죠,

물론 다 압니다. 다만 합의를 할시 이쪽에서 300을 불더라고요,

정말 이상황이 너무 화가났습니다. 물론 제가 인도로 주행한 1차잘못 그거로 상해를입혔다고 하니 교통사고 이해합니다.

다만 이걸 교통사고로 봐야하는지? 물론 그사람은 고의로 저를 친건아니겠죠

핸드폰을 보고 오다가 저랑 부디친거고 사과까지한건데, 갑자기 제가 욕설을했다고 자기가 피해자라고 우기니 ㅠㅠ

이상황 어찌 대처해야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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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인도에서 킥보드를 주행하던 중 사람과 충돌하였기 때문에, 억울하신 사정은 이해가 되지만 법적으로 따지게 되면 불리한 상황일 수밖에 없으므로 최대한 합의를 하여 현재 상황을 해소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킥보드라고 하더라도 혹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12대 중가실에 해당하고 형사상 책임을 감경 받기 위해서라도 합의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인도에서는 보행자가 우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해서 혐의를 다투는 것 자체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