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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J
CBJ23.04.25

일일 아르바이트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면

일일 아르바이트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면 그런것들도 5월에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예를들어 A라는 음식점에서 하루 알바 B라는 카페에서 하루 알바 C라는 음식점에서 하루 알바 이런식으로 여러군데에서 짧게짧게 많이하면 어디서 근무를 했는지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할텐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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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 지급 시의 신고유형에 따라 처리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만약, 해당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때문에 아무런 신고도 따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고,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후 마이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를 통하여 신고된 소득내역이 조회 가능하므로 기억나지 않아도 신고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일단기아르바이트의 경우 보통 3.3%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측에서 해당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기때문에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시면 기억을 못하시더라도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아트 등의 일용근로자로 근로용역을 제공한 경우 해당 사업자는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게 되며, 이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까지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도 없고, 소득자에게는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로 그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며,일용근로소득은 일당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근로소득공제로 15만원을 공제하고 세율 6%를 적용하여 산출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차감한 결정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데 사업소득은 소득을 지급받을 때 소득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종합소득세.신고대상에 해당하고, 기타소득은 소득의 8.8%(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