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과 노래연습장은 무슨 차이점인가요?

2021. 04. 12. 01:01

유흥가를 좀 둘러 보면 노래방이랑 노래 연습장이 있던데

둘이 무슨 차이점인가요?

노래방도 노래하는 곳이고 노래 연습장도 노래 하는 곳인데

둘이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름을 다르게 하는 건가요?

알려 주세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위질문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노래방은 술을 판매할 수 있고

노래연습장은 술판매가 안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방은 주로 청소년 출입이 불가한 곳이죠!

제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2021. 04. 13.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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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이가 없습니다.

    2001년 11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노래방의 업소 명칭은 '노래연습장'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미 노래방으로 등록한 곳은 강제로 변경시킬 수 없기에 예외적으로 등록 당시 상호를 계속 사용하게 했기 때문에 간혹 '노래방'으로 적힌 간판을 볼 수는 있습니다.

    2021. 04. 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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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연습장은 오직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마이크와 스피커 노래방 시설이 있는 노래방을 칭합니다.

      노래방이라고 적혀있는 간판을 보시면 그 아래에 유흥주점, 유흥업소라는 작은 글씨가 적혀있는지 확인하시면 그 곳이 노래를 부르는 곳인지 아니면 노래방에서 술을 파는 곳인지 알 수 있습니다.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하게 되면 유흥업소 라는 문구가 간판에 적혀있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시길 바래요^^

      2021. 04. 1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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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방과 노래연습장의 차이점에 대해 질문해주셨는데요.

        사실 둘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다만 노래방은 우리가 편의상 부르는 이름이고요.

        노래연습장은 정확한 법적 명칭이라는 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노래방'이라고 부르는 곳은 법적으로 '노래연습장'으로 간판/상호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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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우리가 흔히 '노래방'이라고 부르는 곳은 사실 법적으로 '노래연습장'으로 간판/상호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규로 등록하시는 업소는 꼭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음악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시설규정)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에서 명시하기 이전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는 '노래방'이라는 상호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2021. 04. 1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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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노래방이라 써 있는 곳은 노래연습장으로

            시군구에 근린생활시설로 '신고등록' 하셔야 하며

            도우미 및 주류가 불가합니다.

            1종 노래방이라 불리는 곳은

            단란주점, 노래주점 또는 유흥주점으로

            유흥업에 해당되어 '허가등록'이며

            도우미와 주류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유흥주점의 세금은 일반노래방보다 많이 비싸며,

            간판을 노래빠나 노래주점이 아닌 노래방으로 걸고 있는곳도

            있습니다.

            2021. 04. 1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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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가 노래방이 처음 생겨났을 때 부르는 호칭이 따로 정해져있지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래방과 연습장을 임의로 혼용해서 사용하다가 2001년부터 정부재정을 하여 노래방들을 전부 노래 연습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결국 우리가 흔히 노래방이라고 부르는 곳은 법적으로 노래연습장이라는 간판/상호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등록하시는 업소는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등록하셔야합니다. 다만 이전에 등록된 업체에 한에서는 노래방이라는 상호를 허가 하고있습니다.

              2021. 04. 1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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