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2주하고 그만뒀는데 알바비가 안들어옴

개인사정때문에 조금만 하고 그만뒀는데 알바비가 안들어와요

물어보기에는 조금 그래서요..

오늘이 월급날인데 물어봐야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짧은 기간만 근무하고 그만두었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했는데도 급여를 주지 않거나 연락을 피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