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짧은 기간만 근무하고 그만두었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했는데도 급여를 주지 않거나 연락을 피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