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에 부가세 별도인 사업장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안녕하세요 월세에 부가세 별도로 하는 사업장입니다

25년 6월부로 집주인이 바뀌게 되어 변함없이 월세+부가세로 매달 이체해드렸는데

세금계산서가 하나도 되어있지않을걸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오히려 저쪽에서 왜 확인안했냐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네요..장사하기도 힘든 소상공인이

확인못한 잘못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자의 부도ㆍ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ㆍ변경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2021. 12. 8.>

    ②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7조, 제38조제63조제3항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임대인이 발급을 당연히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발급이 안된 기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돌려달라고 하시고 앞으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