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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금쪽같은조롱이86
안녕하세요 3년전일용직으로현재취직중인회사서 하루이틀일하다나니 어는뜻3년이란시간훌쩍넘겻네요월급은 통장으로지정돈날짜에 아무공제업시백푸로 통장으로지급해줌니니다,그러다 우연이회사서내명의로세금을낸걸알았네요 종합소득보니수입금액,소득수입으로구분되고금 액도다름니다,알고싶은건 나중에퇴사시받을수있는금 액은어느거로기준하냐임니다감사함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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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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