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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곰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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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회계연도 기준 미사용 연차일수?

현 직장은 회계연도가 3월시작입니다.

이직을 하게 되면서 24년 2월29일까지 근무를 하고 3월 5일 바로 이직한 곳으로 출근을 하려 합니다.

퇴직 일자가 근무한 날 다음날 부터라고 하는데...그러면 24년 3월 1일이 되고 공휴일인데 연차 발생 및 퇴직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액이 지급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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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차가 발생하려면 실제 3월 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전인 2월 29일

      퇴사한다면 4대보험 상실일이 3월 1일이 되는것과 무관하게 신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게연도 기준 연차 부여일이 3월 1일이고 퇴사일이 3월 1일이면 신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월 29일까지 근무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긴 하나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부여하는 경우 퇴직 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만일 회계연도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회계연도가 3월 1일 기준이라면 3월 1일까지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3월 1일에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일이 2월 29일로 마지막이라면 3월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연차가 새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