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회계연도 기준 미사용 연차일수?
현 직장은 회계연도가 3월시작입니다.
이직을 하게 되면서 24년 2월29일까지 근무를 하고 3월 5일 바로 이직한 곳으로 출근을 하려 합니다.
퇴직 일자가 근무한 날 다음날 부터라고 하는데...그러면 24년 3월 1일이 되고 공휴일인데 연차 발생 및 퇴직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액이 지급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차가 발생하려면 실제 3월 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전인 2월 29일
퇴사한다면 4대보험 상실일이 3월 1일이 되는것과 무관하게 신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게연도 기준 연차 부여일이 3월 1일이고 퇴사일이 3월 1일이면 신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월 29일까지 근무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긴 하나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부여하는 경우 퇴직 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만일 회계연도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회계연도가 3월 1일 기준이라면 3월 1일까지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3월 1일에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일이 2월 29일로 마지막이라면 3월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연차가 새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