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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임금삭감 문구 내용이 이정도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저성과자에 대해 연봉 삭감 조치를 시행하기에 앞서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노무 리스크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으로 진행할 경우 노무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취업규칙과 별개로, 매년 1월 연봉계약서 작성을 하면서 근로자 개별동의는 얻을 예정입니다.

제xx조 임금 삭감

1. 회사는 매년 정기 성과 평가를 통해 각 직원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며, 성과가 미비한 직원에 대해서는 연봉 삭감을 포함한 처분을 내릴 수 있다.

2. 성과 평가 결과, 최저 성과 등급인 'E' 이하를 받은 직원의 연봉 삭감은 최대 10%로 한다

3. 연봉 삭감은 매년 1월 1일부로 적용되며, 직원에게 최소 1주일 전에 서면 통지한다.

4. 연봉 삭감 외에 추가적인 불이익은 부여되지 않으며, 근로자는 성과 평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5. 연봉 삭감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진행되며,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조치할 수 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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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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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규정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성과 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 되고 근로자들과도 이에 대하여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거친다면 성과 평가 등을 통하여 연봉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질문자님의 경우 개별 동의를 받는다고 하셨으므로 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거쳐 근로계약을 변경할 것이라면 상기 취업규칙 조항은 법 위반의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저성과자라 하더라도 연봉을 삭감하는 조치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는 문제 없이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전제하여 답변 드립니다

    현재의 취업규칙 문구 대로 성과평가 및 삭감 조치를 취할 수 있겠으나, E등급 이하의 경우 최대 10%를 명시하고 있는데, 실제 몇%가 삭감될 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별도의 심의를 통한다는 문구를 두고 심의 기구를 둘 수 있다면 보다 보완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