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저시급으로 월 260만원 벌고 있을때??
4인 가족이고 최저시급으로 세전 월 260만원 벌고 있을때 통장압류 당할수 있나요??? 최저생활비는 보장 가능하다고 들어서요..
4인 가족인데 주민등록상에 남편은 다른 주소지고 3인으로 되어있는데 이럴때는 3인으로 봐야 하나요???
통장압류 된다면 회사에서 알게 되나요??
통장압류되면 월급을 자녀통장으로 받을수 있나요???
직원이 5인인 회사인데 통장 압류당하면 짤릴까요?? 계약직입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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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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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통장 압류 여부는 단순히 최저생계비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3인 가구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4인 가족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면 4인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 시에는 회사에서 이를 알게 될 수 있으며, 급여가 압류될 경우에는 회사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급여를 자녀 명의의 통장으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계약직 직원이 통장 압류를 당하더라도, 이는 고용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의 인사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