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다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세사기피해자 인데요 신청을 하긴 했지만 요건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된다면
1억에 대한 돈을 피해로 입었어요 경매 낙찰시 받을을 수있는경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고
1억에 대한 돈을 피해로 입었는데 경매 낙찰시 금액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자새한 내용이 소개된 링크를 남깁니다. 상담신청을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주당쪽에서는 미리 보증금을 주고 국가가 경매로 회수하자 였고, 국민의힘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반대한것으로 압니다. 여야가 합의를 안하면 대통령이 거부를 하기 때문에 아직 협의중으로 , 정부대안이 아직 더 합의하라는거 같아 민주당쪽은 최소 30프로라도 선지급을 주장하는거로 압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https://khug.or.kr/jeonse/web/s01/s010002.jsp#none 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경매 낙찰 시 전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다면, 기존주택의 저리 대환대출을 6개월 간 진행하며, 대출 금리는 1.2-2.7%에 해당하는 저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건 등을 만족하면 신규 주택의 무이자 대출 등이 지원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전세피해자로 결정된다면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 상품에서 상당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피해금액에 대한 따로 지원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주택 매수 희망자는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구입자금 대출 지원,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존주택 계속 거주 희망자는 우선매수권 양도를 통해 공공임대 거주, 저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전세 희망자는 저리 전세대출, 긴급 주거지원,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 무이자 전세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경매 낙찰 시 일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정부는 남은 전세금에 대해 저금리 대출을 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어, 최우선변제금 수준으로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며 신규 주택 구입 시에도 저금리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경매 낙찰 시 전혀 금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긴급 생계비, 의료비 등 긴급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장 20년간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등의 신용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