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4년 최저임금 변경에 따른 급여책정 관련 문의

2023년에는 한달 최저 임금로 2,010,000원 신고했는데

2024년 최저 임금으 2,060,740원으로 변경 됐잖아요.

그럼 최저 임금은 2,060,740원으로 변경을 해야 할까요?

만약 2,010,000원으로 계속 신고하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이지만, 노동자가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는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