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 명의가 여자친구인데 공동명의로 바꾸고 싶어요..
사정이 있어 민간임대아파트(1.5억) 계약을 여자친구가 했는데요.. 대출금도 여자친구로 되어있습니다.
내년 연말정산을 생각하면, 그리고 대출금도 제가 갚게 될 것 같은데... 외벌이라... 제가 절세를 위해서 공동명의로 가고 싶네요...
여기서 궁금한거는
1. 임대아파트 전세자금 대출을 여자친구 명의로 대출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납부해서 갚게 된다면 연말정산의 전세자금 대출상환원리금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위 방법이 안됬을때, 제 상황에서 연말정산의 전세자금대출상환원리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