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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말캉말캉한동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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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롤 명의계정관련 불법프로그램사용정황이 포착되어 더치트에 민원을 넣었는데

불법프로그램 계정을 사용한 즉 제 계정을 사가신 주인이 저를 명예훼손죄로 역고소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로인해 제 명의 계정을 사가신 분들께 전부 보상을 해드렸습니다. 순수 제돈으로요.. 그래서 불법프로그램계정주인에게 경찰에 신고안할테니까 계정주 분들께 보상만 해달라 이런식으로 말을 했는데 자긴 사용한적도 없고 게임한적도 없다고 하면서 내가 쓴 증거있냐해서 쪽지에 발송된 계정정지 사유를 보여줬더니 내가 쓴거 아니다라고 발뺌해서 사기라고 판단해서 더치트에 등록을했는데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네요. 이 경우 고소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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