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에서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다 국내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외국에서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다 국내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때 고급승용차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용하던 거니까 그냥 가지고 들어올수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해외에서 사용하던 자동차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합니다.
* 참고로 관세 과세가격에는 (신차가격 x 감가상각 잔존율) + 운임 + 보험료 등이 포함됩니다.
2. 해외에서 사용하던 외국산 자동차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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