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해외에서 사용하던 자동차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합니다.
* 참고로 관세 과세가격에는 (신차가격 x 감가상각 잔존율) + 운임 + 보험료 등이 포함됩니다.
2. 해외에서 사용하던 외국산 자동차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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