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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극락조183
고혹적인극락조18322.07.19

도로교통법을 알고싶어요 행단보도 지날때방법요

요즘 건널목 사고가 자주일어나는대 어린이보호구역 건널목지날갈때 어덯게해야하는지 정말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무지힘들어요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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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건널목지날갈때 어덯게해야하는지 정말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무지힘들어요

    : 어린이보호구역 건널목을 지날때에는 신호와 관련없이 보행하는 자 뿐만 아니라 보행하려고 하는 자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운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교통법

    제 27조(보행자의 보호)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 보도는 신호에 따르면 되나 신호등이 없는 횡단

    보도라고 하더라도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거나 횡단을 대기 중인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일시 정지하여

    횡단이 끝나기를 기다려야 하며 사람이 없더라도 일시 정지하여 뛰어서 횡단 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위반시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 부과 됩니다.

    일시 정지시 뒤 차량이 경적을 울려도 뒤 차량에 4만원의 과태료 부과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