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를 잘할수 있는 방법에대해 알려주세요

건설현장에서 적용이 의무화된 위험성평가에대해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위험성평가 방법 및 진행과정에 대해 알고싶어요. 참가인원 및 서류 작성 절차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달호 산업안전기사입니다.

    위험성평가 진행방법은 6단계로 1단계 사전준비 실시규장작성: 위험성평가를 어떻게작성할지 계획을세워두는겁니다 보통 실시규정은 작성되어있을겁니다. 2단계 유해위험요인파악: 관리자와 근로자가 현장의 위험요인을 파악하는겁니다.

    3단계 위험성결정 :위험성이 어느정도인지 결정하는건데 방법은 체크리스트 또는 상중하 로 위험성과 빈도로 결정합니다. 4단계: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높은 작업중 위험요인 줄일수있는 방법을 찾는 단계입니다.

    5단계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를 공유합니다. 6단계 기록 및 보존 : 3년간 보존하는게 의무입니다

    6월1일부터 위험성평가 의무가 강화된다고합니다.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위험성평가 교육 및 관리감독자교육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