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양가족(아내, 무직)의 연금저축 부분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부양가족(아내, 무직)의 연금저축 부분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제 연금저축 계좌 따로 있어서 연 600만원 입금하여 소득공제에 잡히는데,
부양가족의 것은 간소화 들어가보니 잡히지 않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당사자만 가능한 것으로 부양가족의 연금저축액은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불입한 연금저축만 세액공제 대상이며 배우자가 불입한 금액은 질문자님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