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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업무 무보험 사고 사측 책임을 물 수 있나요

일용직 업무 중 사측에서 친구에게 업무에 관련된 물품 구매를 시켰는데 제 차를 가지고 가던 중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보험사는 무보험인걸 알고 바로 경찰접수를 했구요 이런 경우 사측에 책임을 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용직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 해당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면 사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산재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산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원인이 사측의 지시 또는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면, 사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고 발생 원인과 사측의 책임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