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사업자 등록 후 홈택스에 신고해야되는게 무엇인가여 ?
구청에서 홈택스에서 신고하라고 했는데 기억이 안납니다
60일이내 신고 안하면 500만원 벌금 내야 한다고 하는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신고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하거나 변경하면 3개월 이내 주택 소재지 관할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표준임대차계약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반횟수에 따라 5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가 아니라 렌트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