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한거 동사무소신고해야되나요?

뉴스를보긴했는데 내용이어려워서요. 우선 저는 월세40에 계약하긴했는데 제가별도로 신고안했거든요?6.1일부터 단속대상이라던데 신고할때 어떤거들고 동사무소가면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넵~~임대차 계약한거 주민썬터에 신고는 해야됩니다부동산 사무소에서 알려주실거예요~~그대로 하시면됩니다~~~~^^

  • 임대차 계약한거 동사무소

    신고하면 됩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 알려 주셨죠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임대료와 계약기간 정보를 30일 내에 시.군.구.동사무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방문해서 전입신고 하면 됩니다. 여기에 본인 신분증 지참하면 됩니다.

    서류제출하면 직원분이 알아서 처리해 주더군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