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임차계약서 사본, 공동사업자 손익분배 약정서, 신분증 사본 등은 모두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정정신고서 국세청의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
(NTIS)'에 스캔파일 형태로 모두 저장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열람 및 등사 신청을 하는 경우 본인 신분증 지참하여
세무서에 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