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사업자자진말소후 세무소에서 말소된사업진등록증도 발급이 가능할까요?
임대사업자자진말소후 거주주택비과세로 매도시 양도세신고 해줄 세무사분이
구청 임대사업자등록증
세무소 임대사업자등록증
도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구청건 방문해서 말소된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면될거 같은데
세무소에서도 방문하면 말소된 사업자등록증을 땔수 있는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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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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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소된 사업자등록증 보다는 폐업사실증명 과 같은 서류만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세무서 민원실 가셔서 사업 폐업했지만 사업자였다는 증빙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제출하시면 되고, 없더라도 사실상 세무서에 폐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거주주택 비과세 받는데는 문제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등록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
등록사업자로 10년(종전에는 8년 또는 4년) 등록하고 관할세무서에 임대
주택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의무임대기간이 완료되거나 또는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 경과된 이후에 1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임대 등록사업자 등록 서류 및 말소 서류 등과 세무서에서 발급된 임대주택
사업자등록증 등을 징구하여 함께 제출하여 임대주택 여부 및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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