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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도마뱀178
임대주택 사업자4년이 종요됬습니다 세무소에 일반임대주택 사업자로 신고 해야 되는지 알고 싶고요 부기등기 에대해서 알고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홍성택 공인중개사
중앙전문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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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무서가 아니고 등기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등기소에 신분증, 인대사업자등록증, 면허세영수필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지참하시고 방문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시는 http://www.iros.go.kr/PMainJ.jsp 이곳에서 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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