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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불독7
솔직한불독720.11.04

사업자등록취소는 어떻게하나요 취소는관활세무서가야되는지?

상가를 사서 부가세 환급을 받기위해 일반임대사업등록증을 냇는데 상가를 구입하지 못해 사업자등록증을 취소하려고합니다 관할세무서가아니라도 취소등록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취소시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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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임대사업자등록 취소의 경우,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했을 경우 8년 장기임대주택 등 요건을 채우지 못할 경우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세업자등록증은 혜택은 못받지만 과태료 등은 없습니다.

    세무서에 문의 하시는걸 추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runch.co.kr/@platum/47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미 사업자등록을 낸 상태라면 취소는 안되고 폐업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따라서 관할세무서에서 폐업신청을 하시면 될 것 입니다.

    상가를 구입하지 못하였고 아무실적이 없다면 세금도 없을것이고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를 폐업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의 신청/제출 메뉴에서 사업자 폐업을 진행하거나 직접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셔서 폐업처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의 취소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시어 처리가능하십니다. 취소하신다 하더라도 이전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적이 없으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소보도 폐업처리하시면 될 것 으로 보입니다.

    휴·폐업 신고(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휴업(폐업)신고서』제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여야 함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법령에 의해 허가·등록 또는 신고를 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경우에는 시·군·구 등의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여야 함

    홈택스 가입 사업자의 경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휴ㆍ폐업 신고 및 휴업 중 재개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 “신청/제출>신청업무”메뉴의 “휴폐업신고”,“(휴업자)재개업신고”)
    (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 앱의 “신청/제출” 또는 “모바일 민원실”)

    음식업, 이미용 등 공중위생업종, 의료기기업종 등 138개 인,허가 업종(대상업종은 아래 '[별표3]통합 폐업신고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참고)은 아래 「통합폐업신고서」[별지7호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하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