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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제비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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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 간이사업자 등록자인데요.. 사업자 등록 취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임대 사업자 등록을 했었는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취소해 달라고 하니 취소가 안된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취소할수 있나요?

임대 건물은 근린상가이고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고 건물을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동산임대 간이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세무서 방문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세무서를 방문합니다.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취소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합니다.

    2.홈택스 이용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신청/제출 메뉴를 선택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메뉴를 선택합니다.

    사업자등록 취소 신청을 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저도 사업자 등록 취소는 세무서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왜 세무서에서 안된다고 했는지는 모르겠네요.

    온라인으로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