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리처분인가 이후 주택임대사업자 소멸신청할때 궁금한점

1.세입자가 살고있는 상태고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때라도 임대사업자 말소신청이 가능한건가요?

2.임대사업자 말소신청하면 말소까지 바로 되는지 아니면 기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3.말소 이후에 해당 주택의 공실에 소유자가 직접 입주해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관리처분인가 이후라면 가능합니다.

    2. 보통 영업일 기준 5일 정도 소요됩니다.

    3. 가능합니다. 말소되면 더 이상 민간임대주택법의 규제를 받지 않으므로 소유자가 입주하는 것에 제약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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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는 법적으로 주택의 멸실이 예정된 상태임을 의미하므로 세입자의 잔여 계약기간이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없이 임대사업자 말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말소 신청 후 지자체 담당자의 서류 검토 및 행정 처리 시스템 반영까지는 통상적으로 영업일 기준 3~7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이주나 입주 계획에 맞춰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사업자 말소 절차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이후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 의무 규제가 사라지므로 소유자가 직접 입주하여 거주하더라도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거주 요건을 채우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소 후 입주 시 기존에 받은 거주 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의 사후관리 조건 위반 여부에 따라 세금 추징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세무서나 전문가를 통해 세무상 불이익이 없는지 최종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세입자가 살고있는 상태고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때라도 임대사업자 말소신청이 가능한건가요?

    ==> 말소하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공적의무 사업기간이 마무리되어야 말소신청이 가능합니다

    2.임대사업자 말소신청하면 말소까지 바로 되는지 아니면 기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처리기간이 필요합니다.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ㅓ

    3.말소 이후에 해당 주택의 공실에 소유자가 직접 입주해도 되나요?

    ==> 현임차인이 계약이 종료 및 말소가 처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임대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다고 해서 기존 임대차계약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즉시 말소는 아니고, 행정 처리 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1~4정도 걸릴수도 있습니다

    ,세입자 퇴거 후 공실이면 즉시 본인 입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