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인가 직후에 주택임대사업자 소멸신청 가능한건가요 , 아니면 이주명령 이후에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자동소멸이 아니고 직접 신청해야 되는거 맞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관리처분인가만으로 자동 소멸되지 않습니다. 직접 소멸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리처분인가 직후에도 소멸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이주명령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는 아직 거주 중일 수 있고, 임대차 관계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사업자 자격은 관리처분인가 직후에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며 원칙적으로는 멸실로 인해 주택이 물리적으로 사라져야 등록이 말소됩니다. 다만 재개발 재건축시에는 실무상 이주 단계에서 거주가 불가능해지므로 지자체에 따라 관리처분인가 이후 임대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음을 근거로 자진 말소 신청을 받아주기도 합니다. 등록말소는 시스템상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반드시 임대사업자가 직접 렌트홈이나 관할 지자체를 방문하여 직접 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 시기가 정해지면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멸실 전 말소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신 뒤 과태료 등 불이익이 없도록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