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장기 임대사업자 자진 말소시에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2018년 3월에 낸 임대사업자꺼를 2020년 2월에 승계를 한 경우에 긍금한게 있어서요.
1. 자진말소를 하려면 임대기간의 1/2 채운후 세입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데요. 이런경우는 임대기간의 1/2이 2018년 기준인가요 아님 2020년 승계후 기준인가요?
2. 세입자가 동의를 안해주면 그냥 2년 만기시 (갱신청구권은 재작년 이미썼어요 ) 내보내고 집을 비워둔 상태로 자진말소는 가능한지요?
3.지금 세입자를 2년 더 계약한후 만기시에 혹시 다른 세입자로 바꾸어서 임대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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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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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동의가 없는경우 계약기간만료후 자진말소하여야 하고 자진말소후에도 임대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