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구역 임대사업자 매물에 관해 질문 있습니다.
1. 재개발 지역내 임대사업자 매물같은 경우 사업자 자동소멸이 관리처분인가 이후인가요 아니면 이주명령 이후인가요?
2.예를들어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임대사업자 소멸이 되면 공실이 난 호실에 소유자가 전입신고 해도 관계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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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개발 지역내 임대사업자 매물같은 경우 사업자 자동소멸이 관리처분인가 이후인가요 아니면 이주명령 이후인가요?
2.예를들어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임대사업자 소멸이 되면 공실이 난 호실에 소유자가 전입신고 해도 관계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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