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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거창한재칼81
1. 재개발 지역내 임대사업자 매물같은 경우 사업자 자동소멸이 관리처분인가 이후인가요 아니면 이주명령 이후인가요?
2.예를들어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임대사업자 소멸이 되면 공실이 난 호실에 소유자가 전입신고 해도 관계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
==> 일반적으로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 관리처분 인가 이후 임대사업자가 소멸된 상태라면, 공실이 난 호실에 소유자가 직접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주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는 해당 건축물에 거주할 수 없으므로 전입신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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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구역 내 임대사업자 매물의 경우, 사업자 등록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자동소멸됩니다.
멸실이나, 이주 명령과 무관합니다. 관리처분인가 후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 공인중개사
보험회사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구역 임대사업자 자동 말소는 통상 관리처분인가 이후 사업 진행 단계에서 정리되는 구조이며 임대 의무 기간 종료 여부가 핵심이므로 관할 구청 확인이 필요하고 소멸 후에는 소유자 전입 자체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