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복운전의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보복운전은 일단 가해자의 고의성 인정을 바탕에 둔 것이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 처벌수위가 보통 어느정도 인가요?
또한 신고했을 시, 보복운전자의 2차보복도 고려해봄직하기 때문에, 사건과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최저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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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차량을 향하여 위협을 가하고 공포심을 느끼게 한 경우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상의 특수범죄에 해당하여 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보복운전의 경우 자동차를 형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특수협박(형법 284조), 특수상해(형법 258조의2), 특수손괴(형법369조) 등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손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