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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중 취직하여 고용보험료내고 다니면 날자가 쌓이나요

6개월 실업급여 중 3개월후 취직하여 고용보험료내고 다니면 실업급여 중이 되는지, 아니면 다음 실업급여를 위해 새롭게 날자가 쌓이게 되는지요? 실업급여를 개시하면 지금까지 쌓여있던 날자가 다 없어진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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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력이 있는 경우는 다시 수급을 위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도중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기간은 이후 실업급여 수급 시 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게 되면 받고 있는 실업급여는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재취업시점부터 다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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