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전에 취직하여 근무중 67세 이직의 경우 고용보험 승계가 가능한지요?

2022. 12. 02. 00:51

안녕하세요

62세 취직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67세에 이직을 할 경우 고용보험을 그대로 유지시키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유지가 된다면 이후에 퇴직시 실업급여의 조건이 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65세가 넘어가더라도 고용보험료가 계속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0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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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65세 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경우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란 하루라도 근로관계 단절이 없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나, 전직할 경우 휴무일이나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단절이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2022. 12. 02.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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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7세에 정당한 이직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67세 이후 다시 취직할 경우에는 이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022. 12. 0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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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벗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만65세 이후 입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지만,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로하다가 65세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2. 12. 0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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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62세 취직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67세에 이직을 할 경우 고용보험을 그대로 유지시키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유지가 된다면 이후에 퇴직시 실업급여의 조건이 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직을 하여 새롭게 고용보험을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가입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0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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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이직'은 퇴사만을 의미합니다만 질문하신 이직은 다른 회사에 취업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65세 이후에 신규취업을 한 것이므로 그때부터 고용보험 가입제외 대상자가 됩니다.

            2022. 12. 0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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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다음날 바로 취업하여 고용보험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이상 65세 이후에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직장에서 이직 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 12. 0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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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 65세 이상인 상황에서 새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우며 고용보험 관련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2022. 12. 0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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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회사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영업양도, 합병에 의해서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는 상황이 아니라,

                  65세 이후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고 이후에 그만둔다면 구직급여(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2012. 12. 11., 2013. 6. 4., 2019. 1. 15., 2020. 5. 26.>

                  1. 삭제 <2019. 1. 15.>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2. 12. 02.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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