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2세 취직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67세에 이직을 할 경우 고용보험을 그대로 유지시키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유지가 된다면 이후에 퇴직시 실업급여의 조건이 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