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전에 취직하여 근무중 67세 이직의 경우 고용보험 승계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62세 취직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67세에 이직을 할 경우 고용보험을 그대로 유지시키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유지가 된다면 이후에 퇴직시 실업급여의 조건이 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62세 취직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67세에 이직을 할 경우 고용보험을 그대로 유지시키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유지가 된다면 이후에 퇴직시 실업급여의 조건이 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65세가 넘어가더라도 고용보험료가 계속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65세 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경우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란 하루라도 근로관계 단절이 없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나, 전직할 경우 휴무일이나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단절이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62세 취직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67세에 이직을 할 경우 고용보험을 그대로 유지시키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유지가 된다면 이후에 퇴직시 실업급여의 조건이 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직을 하여 새롭게 고용보험을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가입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회사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영업양도, 합병에 의해서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는 상황이 아니라,
65세 이후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고 이후에 그만둔다면 구직급여(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2012. 12. 11., 2013. 6. 4., 2019. 1. 15., 2020. 5. 26.>
1. 삭제 <2019. 1. 15.>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