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합가로 인한 2주택자 임대소득 과세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현재 2주택의 상태이고
1주택은 실거주용
1주택은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에 혼인신고를 예정입니다.
아마 10-11월 중에 혼인신고를 할 예정인데, 2주택 소유시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만약에 25년 10월에 혼인신고로 인하여 2주택이 될 시에
25년 10월~12월(3개월 기간)에 대해서만 임대소득이 과세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25년 (1년 기간 전체)에 대해서 임대소득이 과세가 되는 것인가요?
2. 제가 1주택 장기저당주택차입 세제혜택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또한 25년 10월 혼인 신고시에 3개월부분만
세제혜택이 안되는 것인지? 25년 전체가 세제 혜택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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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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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2주택이라면 현재도 월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혼인신고함으로서 2주택이 되는 것이라면 2주택이 된 시점의 월세부터 신고대상입니다.
아예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혼인 후 부부가 합산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시점부터 과세가 시작됩니다. 이는 혼인일로부터 적용되며, 그 해의 소득에 대해 다음 해에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